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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A 한국어촌어항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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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공단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3조(임직원 존중)
① 공단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여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4조(차별금지)
① 공단은 고용, 승급, 보상, 교육 등의 고용관행에 있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에 근거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②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5조(창의성 촉진)
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장려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와 건전한 제안을 촉진한다.
② 지식기반의 창조경영을 통해 임직원이 변화와 도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6조(인재의 육성)
① 임직원에게 교육, 기술 개발,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확대하고 건강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에게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제 3 장 임직원의 윤리
제7조(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공단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제반 법률 및 공단의 규정을 숙지하여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다.
② 공단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공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업무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개인이나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이해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피해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공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9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10조(임직원 상호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기본예의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편안한 직장이 되도록 서로 노력한다.
②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알선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재산의 보호)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단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단의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13조(안전 및 위험예방)
① 임직원은 공단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직무 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② 재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조치와 함께 전력을 다해 수습해야 한다.
③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제14조(노사화합)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5조(고객존중)
임직원은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을 경영활동의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6조(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① 임직원은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제17조(고객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8조(법규의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업무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제19조(자유경쟁의 추구)
① 임직원은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 거래 관행에 적극 참여한다.
② 부패방지,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0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② 모든 거래는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며, 거래 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③ 거래 시에는 계약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1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공단을 건실한 단체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공단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공단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 위원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공단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나, 개인의 견해가 공단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3조(친환경경영)
① 환경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공공의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환경성과를 개선한다.
③ 에너지 효율성, 수자원 보호, 원자재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도모한다.
제24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5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임원과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6조(포상 및 징계)
①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인사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4. 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운영위원회가 강령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는 윤리운영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④ 윤리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소집 및 의결정족수는 인사관리규정시행규칙에 의한 인사위원회와 같다.
제28조(강령의 운영)
①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