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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권경영 이행지침(2021.12.29.) 개정 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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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03 | 조회수 | 399 |
첨부파일 |
인권경영이행지침(지침59호,21.12.29개정,21.12.29시행).pdf [40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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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제23조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변경(1회 -> 2회 이상) - 제31조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방법, 처리절차 구체화  - 제31조의3~4 인권침해조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신설) - 제32조 인권침해 사건 처리방식 구체화 - 제32조4항~6항 인권침해 신고자,피해자 비밀보장 및 2차 피해예방 조치(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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