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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친환경 수산업기반을 선도하는 어업인의 파트너
FIPA 한국어촌어항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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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A 한국어촌어항공단
바다 위 양식산업 사진
법적근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및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사업기간
2010.3. ~ 2020.12.(종료)
사업부서
어장생태본부 어장산업팀, 어장생태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장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통하여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생계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구축으로 국민에게 양질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
유류피해지역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2010년 3월)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업무관리 위탁 및 착수
(2020년 12월) 12개 지자체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추진완료
유류피해지역 수산종자발생장 환경개선사업
(2010년 3월)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업무관리 위탁 및 착수
(2020년 12월) 12개 지자체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추진완료
유류피해지역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
(2010년 3월)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업무관리 위탁 및 착수
(2019년 12월) 12개 지자체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추진완료
해양수산부
사업기획
사업수요 조사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사업신청
사업신청
보조금 신청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업관리
사업시행 및 관리
수행상황 보고
용역수행사
수행
용역수행
유류피해지역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유류피해지역(충남,전북,전남)의 고부가가치 수산자원회복어장 조성에 필요한(모래살포, 경운, 유생착저 유도시설, 모패살포) 설치 및 시공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중 마을어장 적지조사, 실시설계 및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
유류피해지역 수산종자발생장 환경개선사업
수산종자(패류, 해삼, 낙지 등) 번식어장 조성에 필요한 유생 착저 유도시설, 채묘시설, 모래살포(객토), 투석 또는 인공어초 등 시설 설치
유류피해지역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
유류피해지역 어선어업수역 내 수중 침적되어 있는 폐어업기자재 수거 및 처리를 통한 수산자원 폐사(유령어업)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 기반 조성
유류피해지역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투석, 유생착저시설, 모래살포, 폐지주제거, 어장바닥경운 등 유류피해 어장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어장환경 복원
2010~2020년 기준 수산종자발생장 2,286ha의 오염어장 환경 복원
유류피해지역 수산종자발생장 환경개선사업
유생착저시설, 모래살포, 패류 모래살포, 모낙지 살포, 조위망시설 등 유류피해 어장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어장환경 복원
2010~2019년 기준 수산종자발생장 의 2,286㏊ 오염어장 환경 복원
유류피해지역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
2010~2019년 12개 시군 폐어업기자재 7,958톤 수거·처리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수산종자발생장 환경개선사업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