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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군산시 무녀2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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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1 | 조회수 | 146 |
첨부파일 |
붙임.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공고문등첨부문서.zip [36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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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7.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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