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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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동남해지사는
국가어항 기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 유지 및 재해예방 도모와
어항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노후시설 또는 취약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 및 보강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재해예방정비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법적근거
어촌어항법 제24조 제4항, 제5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사업기간
2005년(동남해지사 2020년) ~ 계속사업내용


긴급점검
- 자연재해 영향으로 어항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 어항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정밀점검
-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
- 중점관리시설 : 4년마다 1회 이상
- 일반관리시설 : 6년마다 1회이상
-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위험이 있어 어항시설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
- 중점관리시설 : 반기 1회 이상
- 일반관리시설 : 연 1회 이상 특화사업 : 정주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