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장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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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에 유실·침적된 어구 수거를 통한 수산자원 생산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사업개요
법적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사업내용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현장실태조사 : 관할 지자체, 항만청,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탐문조사 등
- 기본조사 및 자료분석 : 침적 폐기물의 분포상태 조사, 개략적 물량 산정, 수거 및 처리방법 진단
- 실시설계 : 침적 폐기물 분포현황(도면화), 사업물량, 수거방법, 처리방법, 사업비 산정
수거
- 유실·침적어구 인양
- 인양 유실·침적어구 해상운반
- 인양 유실·침적어구 육상하역
폐기물 처리
-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