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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사업소개
  • 어촌어항재생사업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목적

  •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어촌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개발로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도모

사업개요

사업개요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사업기간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023년 ~ 사업 종료 시까지(유형1: 5년 이내, 유형2: 4년 이내, 유형3: 3년 이내)
    * 사업선정 연도 및 유형에 따라 사업기간 상이
사업부서
  • 남서해지사 어촌어항재생 1·2팀
법적근거
  • 「어촌 · 어항법」 제47조의3, 47조의6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별 사업내용


유형 ①

구분 시설 단위사업
민간투자(*사업비 지원 제외)
  • 관광·숙박시설, 유통센터 등
핵심시설 수산Complex
  • 수익·복지 시설 등 복합 생활서비스 거점 조성
    * 생활서비스(보건, 돌봄, 문화 등), 유통, 상품화, R&D센터, 판로지원, 판매 등
주요시설
(선택)
창업창직센터
  • 어촌 내 창업 복합공간, 창업지원
수산사관학교
  • AI, 스마트 양식 등 ICT 기반 어업인력 양성
청년주거단지
  • 20호 내외 주거단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복합 생활SOC
  • 어업인 보건, 돌봄 등 복지, 사무실 등
지원시설
(선택)
편의시설
  • 주차장 등 생활편의 시설 등
친수시설
  • 관광객 유입을 위한 공원조성 등
외국인 근로자 생활관
  • 외국인 어업근로자 및 예비 귀어인 기숙사 등
기반시설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여객선 기항지 편의
  • 터미널(대합실, 매표소 등), 선착장 등
사업지원 S/W사업
  • 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 등
설계비
  •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등
감리비
  • 건설사업 관리비 등
위탁비
  • 사업위탁 수수료


유형 ②

구분 시설 단위사업
앵커조직운영
  •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지역자원조사 및 지역사회문제 발굴 계획
  • 사회혁신실험 기획
  • 링커조직 발굴 및 운영 계획
핵심시설
(필수)
어촌스테이션
  • 돌봄, 의료, 문화 등 복합지원
  • 공동체 융합센터(어촌 스테이션)
주요시설
(선택)
임대주택
  • 임대주택 등
생활여건
  • 정주환경 개선 등
어항시설
  • 어항시설 보수‧보강 등(어항기본시설 신설 불가)
여객선 기항지 편의
  • 터미널(대합실, 매표소 등), 선착장 등
S/W사업 어촌스테이션
프로그램 운영
  • 어촌스테이션의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서비스
운영‧지원
  • 생활서비스 운영‧지원 서비스 지원 등
창업지원
  • 어촌생활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등
사회혁신프로그램
  • 사회혁신실험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지원 공간환경마스터플랜
  • 기본계획 수립 등
설계비
  • 시행계획 수립 등
감리비
  • 건설사업 관리비 등
공공건축 설계의도
  • 공공건축 설계의도비 등
위탁비
  • H/W, S/W 사업위탁 수수료


유형 ③

구분 시설 단위사업
핵심시설
(필수)
어항
시설
외곽시설
  • 방파제, 이안제, 잠제, 돌제, 파제제, 호안 등
계류시설
  • 물양장, 선양장, 선착장, 잔교, 부잔교 등
기능 편익시설
  • 어구·건조 수리장, 어구·어망 창고, 기자재 창고, 공동작업장 등
기타 어항시설
  • 안전시설(안전난간, 조명, 차막이 등), 해수소통구, 파도막이, 어장진입로 등
주요시설
(선택)
여객선
기항지
편의
외곽시설
  • 방파제, 이안제, 잠제, 돌제, 파제제, 호안 등
계류시설
  • 물양장, 선양장, 선착장, 잔교 등
기능 편의시설
  • 터미널(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 주차장 등
마을환경 개선지원
  • 경관정비(마을안길, 지붕 및 담장 정비, 쓰레기 집하장 등), 안전시설(CCTV, 가로등 등), 복지시설(마을회관, 쉼터) 등
지원시설
(선택)
긴급 헬리포트
  • 도서 내 헬기장 조성
무인 생필품 SOC
  • 주민쉼터 겸 무인 판매시설
사업지원 S/W사업
  • 주민역량강화 등
설계비
  •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등
감리비
  • 건설사업 관리비 등
위탁비
  • 사업위탁 수수료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성계획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성계획 정보 제공
구분 유형 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 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 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지원대상
  • 국가어항(무역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
  •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
  •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
  • 어촌정주어항
  • 마을공동어항
  •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
지원한도(총사업비)
  • 300억원 이내
  • 100억원 이내
  • 50억원 이내
사업기간
  • 5년 이내
  • 4년 이내
  • 3년 이내

사업 추진체계도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 01.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 군 · 구
    • 어촌어항재생사업 신청서 작성 [시 · 군 · 구]
  • 02. 사업대상지 선정 중앙 심의
    •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 [해수부]
  • 03. 신규 사업 반영
    • 신규사업 예산반영 [해부수↔기재부협희↔국회 예산확정]
    • 예산 신청 [시 · 군 · 구 → 시 · 도 → 해수부]
  • 04. 사업 대상자 사업계획(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 시 · 군 · 구/관련기관 부서 협의
    • 사업계획(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 군 · 구 와 시 · 도 협의 시 · 도 와 해수부 승인(협의) 해수부가 시 · 도 에 통보 시 · 도가 시 · 군 · 구에 통보
    • [해수부] 대상지 총사업비 확정 · 통보
  • 05. 사업 시행 (공사)
    • 추진사항 점검 [시 · 군 · 구 ↔ 지역협의체 · 지역주민]
    • [해수부]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실시
  • 06. 완료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 사업완료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 · 군 · 구(검사) → 시 · 도(보고) → 해수부]
    • [사후관리] 지자체, 지역주민
    • [해수부] 집행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