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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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어촌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개발로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도모
사업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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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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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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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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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추진방법
법적근거
「어촌 · 어항법」 제47조의3, 47조의6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각3년)사업내용
공통사업
- 기항지 개선
- 여객선 외곽시설 : 방파제, 돌제
- 여객선 계류시설 : 선착장, 물양장, 선양장, 잔교, 부잔교
- 여객 편의시설 : 여객선 터미널,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휴게시설, 공원, 종합안내판, CCTV, 조명시설, 계선주(비트), 차막이
- 어항시설 정비, 안전시설 정비
- 외곽시설 : 방파제, 파제제, 방사제, 방조제, 돌제, 호안, 이안제, 잠제
- 계류시설 : 물양장, 잔교, 부잔교, 선착장, 선양장
- 기능 편익시설 : 어선건조·수리장 조성, 어구건조·수리장, 어구·어망창고, 공동작업장, 기자재 창고, 보급시설
- 기타 어항시설 : 준설, 옹벽, 파도막이, 선양기, 등대, 해수소통구
- 안전시설 정비
- 안전시설 : 안전난간, CCTV, 인명구조함, 안내(경고) 표지판, 계선주(비트), 차막이, 차단봉, 방재시설, 안전조명
특화사업
- 정주개선
- 주거개선: 쓰레기 집하장, 정거장, 마을정비
- 문화복지: 다목적센터, 마을회관, 관리사무소, 교육시설, 전시관, 공방, 화장실, 놀이터, 보관시설, 쉼터
- 관광진흥
- 경관개선: 공원광장, 수풀림 조성, 경관시설, 도로(차량), 바닥(포장)
- 관광레저: 수산물가공장, 휴계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샤워시설, 세척장, 부지조성, 체험장, 캠핑장, 주차장, 탐방로, 교랑, 해수욕장, 전망시설, 종합안내판
SW사업
- 역량강화
- 교육: 교육, 워크숍 및 인력양성 등
- 홍보: 지역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 등
- 컨설팅: 운영관리 및 지역활성화
- 브랜드 개발, 방문객 유도
- 지역협의체
- 자문비
- 운영비
- 회의비
- 고용창출
- 사무장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