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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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는 충남 보령, 태안 해역의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해삼 생태환경에 맞는 서식환경 조성 및 해삼 대량생산체계 구축, 해삼 생산량 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제 6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 수산종자방류지침 제3조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사업내용
| 사업구분 | 내용 |
|---|---|
| 적지조사 실시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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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 단지 시설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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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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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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