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수산자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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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는 김포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통해 김포시 서해연안, 한강수역에 고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자를 매입 및 방류를 실시하여, 수산자원의 증대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8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 수산종자방류지침 제3조
사업기간
- 2024년 ~ 계속(연단위)
사업내용
| 사업구분 | 내용 | 
|---|---|
| 사전 검수 및 전염병 검사 | 
 | 
| 매입 계약 및 방류 | 
 | 
추진체계
 
			 
			- 
					기획(김포시-한국어촌어항공단) - ①사업계약
					- 계획서 작성(FIPA)
- 방향성 검토(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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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한국어촌어항공단) - ②조정·검토
					- 협의·간담회
- 보고(수시·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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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한국어촌어항공단) - ③자원조성
					- 종자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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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한국어촌어항공단) - ④결과보고
					- 결과도출
-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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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류(김포시-한국어촌어항공단) - ⑤결과 반영(차년도)
					- 차기 사업계획 수립
- 사업예산 확보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