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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수산자원 조성

  • 사업소개
  • 수산자원조성사업
  • 김포시 수산자원 조성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는 김포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통해 김포시 서해연안, 한강수역에 고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자를 매입 및 방류를 실시하여, 수산자원의 증대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8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 수산종자방류지침 제3조

사업기간

  • 2024년 ~ 계속(연단위)

사업내용

사업내용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사업구분 내용
사전 검수 및 전염병 검사
  • 방류 종자 물량 및 규격 등 사전 검수
  • 전염병검사 의뢰(증명서 유효기간: 15일)
  • 주체: 한국어촌어항공단,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매입 계약 및 방류
  • 전염병검사 통과 시 계약 추진
  • 방류종자 물량 및 규격 등 본 검수
  • 방류 확인 및 이행확약서 제출
  • 사후 만족도 조사

추진체계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 기획(김포시-한국어촌어항공단) - ①사업계약
    • 계획서 작성(FIPA)
    • 방향성 검토(김포시)
  • 수행(한국어촌어항공단) - ②조정·검토
    • 협의·간담회
    • 보고(수시·상시)
  • 수행(한국어촌어항공단) - ③자원조성
    • 종자방류
  • 수행(한국어촌어항공단) - ④결과보고
    • 결과도출
    • 최종보고
  • 환류(김포시-한국어촌어항공단) - ⑤결과 반영(차년도)
    • 차기 사업계획 수립
    • 사업예산 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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