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및 활용 안내
- 등록일 : 2016.04.05
- 조회수 : 19685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및 활용 안내
▢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부정부패 사전 예방을 위한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 시스템은 외부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하며, 이 시스템에는 IP주소 등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http://www.fipa.or.kr/) > 고객센터 > 익명신고센터
- 외부 전문기관 스마트휘슬 홈페이지(http://www.smartwhistle.org)
▢ 신고대상
- 공금횡령행위
- 부당한 이권개입
- 알선청탁
- 기타 부조리 행위 등
*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 및 악의적인 고발(신고)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