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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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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 교육

사업목적

「도농교류법」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안전·위생교육(4시간) 실시
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 교육 안내표이며 분류, 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류 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 교육
교육과정 체험·숙박·시설 안전관리, 응급처치 교육 등
교육대상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누리집 seantour.kr

※ 교육일정,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누리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