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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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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익명신고 시스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간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안내

신고안내의 신고유형, 담당부서/기관,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기관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89 온라인, 우편방문 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감사실 공단 익명신고센터
(헬프라인)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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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