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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의 개념

어촌의 정의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함
  • 가. 읍·면의 전 지역
  • 나. 동의 지역 중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관련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
어촌의 공간적 범위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및 「어촌·어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 즉,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계획 수립의 한 범위로 하고 있음
어촌의 위상
어촌은 우리나라 면적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9.6%로 정주 및 생산 공간을 이루고 있음(’17년 74개 시군구, 492개 읍면동 기준)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어촌의 공간적 범위 어촌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74개, 전국 3,500개 읍면동 중 492개에 달함

※ 어촌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74개, 전국 3,500개 읍면동 중 492개에 달함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어촌의 위상 어촌은 우리나라 면적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9.6%로 정주 및 생산 공간을 이루고 있음(’17년 74개 시군구, 492개 읍면동 기준)

※ 우리나라 전체 면적 약 100,339㎢ 중 16.8%인 16,904㎢를 차지하며, 전국 인구 약 5,200만 명 중 9.6%인 약 500만 명이거주하고 있음

어항의 역할과 기능

수산물의 생산ㆍ유통기지
  • 수산물 위판 및 판매, 출하 기지
  • 냉동ㆍ냉장 등 수산물 보관
  • 수산물 가공공장 등 상품 생산기지
지역사회 기반시설
  • 어촌주민의 생활 기반 및 정주여건 조성
  • 어촌지역 경제의 중심지
  • 도서, 벽지의 어촌과 외부 사회를 잇는 교통, 정보의 기지
관광ㆍ체험ㆍ교육시설
  • 바다낚시, 방파제 산책, 문화공연, 관광유람, 마리나 등 어촌ㆍ해양 관광의 중심지
  • 어촌의 문화ㆍ생활을 활용한 바다체험 학습장소

시ㆍ도별 어촌현황

인천
시ㆍ도별 어촌현황(인천) 표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정보 제공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천광역시 강화군(10) 강화읍, 선원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서구(1) 신현원창동
동구(10) 만석동, 화수1동, 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중구(9) 연안동, 신포동, 신흥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연수구(5)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남동구(3)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옹진군(7) 백령면, 연평면, 북도면, 영흥면, 자월면, 덕적면, 대청면
부산
울산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