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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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해양수산의 미래가치창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살기 좋은 어촌과 풍요로운 바다공간을 조성하는 1등 해양수산 전문기관을 목표로 세계 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로자와 어촌∙어항∙어장 사업활동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FiPA 인권경영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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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UN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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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인권존중 가치를 경영활동 전반에 실현하여 어촌∙어항∙어장분야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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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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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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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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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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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교육 및 캠페인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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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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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어촌과 어항의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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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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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어촌∙어항∙어장 등 공단의 사업활동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한국어촌어항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