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신규 양성은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매년 별도의 모집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신규양성을 진행할 경우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어촌해양마케팅팀)
해당 어항을 관리하는 지자체 누리집에서 지정 고시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어항안전팀)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으며, 매년 말 차년도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촌·어항법」제2조에서는 법정어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 (국가어항)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지방어항)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어촌정주어항)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어촌·어항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 및 육역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항라목에서는 ‘어항 시설 및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을 어항구역에 포함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어항구역(육역·수역)의 범위는 「어촌·어항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및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지정되며,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어항구역을 지정하여 운영됩니다.
항해업무와 기관 업무의 근무환경은 '어항관리선 운항계획에 따라 연간 120일의 출동(운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통 업무로 '어항수역 내 부유 및 침적폐기물 수거, 퇴적토사 등 항행장애물 제거, 유지준설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해업무의 경우 '항해관련 국내외 법규와 요구사항 준수', '항해장비 운용, 선체관리, 비상대응 등'을 담당하며, 기관업무의 경우 '기관관련 국내외 법규와 요구사항 준수', '기관실 내부 시스템의 정상유지를 위해 기관실 업무관리' '관련기기들의 운용과 주기적인 점검 및 성능관리', '고장 시 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어항정화팀)
가점 부여 자격증 항목은 채용 홈페이지에 등록된 채용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인재경영팀)
공단 인재상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 '도전적 인재', '책임감 있는 인재' 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는 수행 직무분야에 최고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의미합니다.
'도전적 인재'는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를 의미합니다.
'책임감 있는 인재'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여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인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