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 홈
- ESG
- 윤리경영
-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공단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3조(임직원 존중)
- 1공단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여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2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4조(차별금지)
- 1공단은 고용, 승급, 보상, 교육 등의 고용관행에 있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에 근거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2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5조(창의성 촉진)
- 1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장려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와 건전한 제안을 촉진한다.
- 2지식기반의 창조경영을 통해 임직원이 변화와 도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6조(인재의 육성)
- 1임직원에게 교육, 기술 개발,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확대하고 건강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임직원에게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제3장 임직원의 윤리
제7조(기본윤리)
- 1임직원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공단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2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 1임직원은 제반 법률 및 공단의 규정을 숙지하여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다.
- 2공단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공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업무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3개인이나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이해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피해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공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9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제10조(임직원 상호관계)
- 1임직원은 상호간에 기본예의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편안한 직장이 되도록 서로 노력한다.
- 2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알선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5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재산의 보호)
- 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2공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단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3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보의 관리)
- 1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2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아니한다.
- 4공단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단의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13조(안전 및 위험예방)
- 1임직원은 공단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직무 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2재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조치와 함께 전력을 다해 수습해야 한다.
- 3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제14조(노사화합)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4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5조(고객존중)
임직원은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을 경영활동의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제4조(차별금지)
- 1공단은 고용, 승급, 보상, 교육 등의 고용관행에 있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에 근거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2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16조(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 1임직원은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2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제17조(고객 보호)
- 1임직원은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 2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8조(법규의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업무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제19조(자유경쟁의 추구)
- 1임직원은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 거래 관행에 적극 참여한다.
- 2부패방지,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0조(공정한 거래)
- 1임직원은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 평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 2모든 거래는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며, 거래 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 3거래 시에는 계약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1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 1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공단을 건실한 단체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공단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1공단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 위원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공단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2공단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나, 개인의 견해가 공단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3조(친환경경영)
- 1환경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2공공의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환경성과를 개선한다.
- 3에너지 효율성, 수자원 보호, 원자재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도모한다.
제24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제7장 보칙
제25조(준수의무와 책임)
- 1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2임원과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6조(포상 및 징계)
- 1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2이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인사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 1이사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4. 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운영위원회가 강령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는 윤리운영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 4윤리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소집 및 의결정족수는 인사관리규정시행규칙에 의한 인사위원회와 같다.
제28조(강령의 운영)
- 1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 2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