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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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공단은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공단 입증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단의 사업 관련하여 ‘입증요청’이 있으면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이용 바랍니다.
- 단순민원 등 비규제 사항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질문과 답변’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요청 이후 60일 이내)
규제입증요청 양식 및 접수방법
양식 다운로드- 위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 작성된 양식을 아래 이메일로 전송
- 경영기획본부 기획조정실(02-6098-0715 / khe033@f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