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권침해 행위 구제절차

  • ESG
  • 인권경영
  • 인권침해 행위 구제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인권을 침해당하셨나요?

  • 이게 인권침해인건가요?
  • 동료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요!
  • 인권을 침해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아요..

인권지킴이 지금 바로 ESG경영실과 상담하세요!

인권침해 유형
  • 폭언·모욕적 언사, 혐오발언
  • 부당한 업무 지시
  • 평등권 침해
  • 신체의 자유침해
  • 사생활의 자유침해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 표현의 자유 침해

FiPA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 신고접수 : 공단 홈페이지>인권경영 내 신고서 작성 후 ESG경영실로 접수(이메일, 방문)
  • 사건조사 : 접수된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해당 시, 인권침해조사위원회 소집
  • 위원회 결정 : 인권침해조사위원회 심의 결과 인권경영위원회상정 및 침해여부 결정
  • 결과안내 : 신고인 결과 안내 및 시정 조치 실행

인권지킴이 :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익명신고도 가능해요!

인권지킴이 : 피해 신고 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주세요!

인권침해 조치사항

피해자

  • 증거자료 확보
  •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행위자

  • 즉시 진심어린 사과
  •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 이행
  • 성실한 조사 협조 및 합당한 징계 결정시 수용
  • 사건 은폐·왜곡 등 2차 가해 시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