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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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어장의 보전 및 이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해양수산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공공기관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되고자 한다.
윤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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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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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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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고객인 어업인과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 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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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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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사회의 일부분으로써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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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쾌적한 어항·어장, 어촌의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윤리헌장은 2019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