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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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의 개념
- “어항”이라 함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어촌ㆍ어항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함
* 관련근거: 「어촌·어항법」 제2조 제3항
어항의 종류 및 정의
-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 마을공동어항 :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어항으로 어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항·포구
어항의 역할과 기능
어업활동 지원기지
- 어선의 안전 정박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어획물의 양륙장
- 출어 준비 장소(어구의 준비, 급유, 급수, 어선의 수리 등)
수산물 유통기지
- 수산물 위판 및 판매, 출하 기지
- 냉동ㆍ냉장 등 수산물 보관
- 수산물 가공공장 등 상품 생산기지
어촌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로서의 역할
- 어촌주민의 생활 기반 및 정주여건 조성
- 어촌지역 경제의 중심지
- 도서, 벽지의 어촌과 외부 사회를 잇는 교통, 정보의 기지
도시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 바다낚시, 방파제 산책, 문화공연, 관광유람, 마리나 등 어촌ㆍ해양 관광의 중심지
- 어촌의 문화ㆍ생활을 활용한 바다체험 학습장소
관리청
구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마을공동어항 | 법적근거 |
---|---|---|---|---|---|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 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어촌어항법 제16조 |
개발주체 | 해양수산부 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어촌어항법 제23조 |
관리청 | 광역시장 시장·군수 | 광역시장 시장·군수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어촌어항법 제35조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방비 100% | 지방비100% | 지방비100% | - |
※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말 기준
시·도별 지정어항·현황
구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마을공동어항 |
---|---|---|---|---|
부산광역시 | 3 | 13 | 12 | |
인천광역시 | 5 | 14 | 33 | |
울산광역시 | 2 | 4 | 13 | |
경기도 | 1 | 5 | 13 | 1 |
강원도 | 14 | 14 | 22 | 1 |
충청남도 | 10 | 28 | 33 | |
전라북도 | 7 | 10 | 16 | |
전라남도 | 34 | 93 | 91 | |
경상북도 | 14 | 22 | 12 | |
경상남도 | 20 | 67 | 337 | |
제주도 | 5 | 19 | 46 | |
합계 | 115 | 289 | 627 | 2 |
※ 2023년 말 기준 시도별 지정어항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