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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등록일 : 2016.09.26
- 조회수 : 1620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 (명) |
공무수행사인 (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
1 |
임원추천위원회 |
7 |
7 |
어촌어항법 제57조, 한국어촌어항협회 정관 제17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
2 |
인사위원회 |
7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0조 인사규정 제57조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
1 |
3 |
파견법 제20조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