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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회비 부과기준 변경(인하)
- 등록일 : 2006.01.25
- 조회수 : 6978
다음 회비부과기준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합니다.
단체회원
법인, 시공업체 - 가입회비 종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연간회비 종전 당해년도 도급액의 1.5/1000
도급액이 없는 경우 2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기타법인 - 가입회비 변경없음
연간회비 변경없음
개인회원 - 가입회비 변경없음
연간회비 종전 2만원(공무원 1만원)에서 모두 2만원으로 변경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