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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 시행(2012.9.10) 알림
- 등록일 : 2012.09.07
- 조회수 : 7459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12.9.10일부터 시행됩니다(낚시어선업법 전체 및 내수면어업법 일부 폐지). 동 법의 주요 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제정사항
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의 수산동물을 낚시로 잡을 수 없도록 기준설정
나.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 금지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는 ‘13.3.10까지, 사용은 ’13.9.10일까지 유예
(제조, 수입은 ‘12.9.10 시행)
다. 낚시터 허가, 등록시 보험가입 의무화
라. 해수면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마. 낚시어선업 신고시 화장실 등 설비 의무화
바. 미끼기준 설정 및 낚시 및 낚시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근거마련 등
붙임 : 낚시관리 및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