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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9.05
- 조회수 : 70
한국어촌어항공단,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 하반기 본격 추진
-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에 따른 관계자 이해도 제고 및 향후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 이하 공단)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산부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공단이 위탁받아 수행 중인 ‘2024년 수산부산물 통계·실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공단은 설명회를 통해 수산부산물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단은 △수산부산물법 제정 배경,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수산부산물법 전반에 대한 이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및 세부분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계획 등을 안내한다.
특히, 하반기 설명회부터는 지난 7월 일부 개정된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과 향후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룰 계획이다. 주요 개정된 사항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세부 분류’에 관한 것으로, 당초 7가지로 분류되었던 재활용 유형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또는 양빈재 등으로 추가·신설하여 총 8가지로 확대했다.
*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 [별표]<개정 2024.7.25.>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제2조관련)
공단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반기 설명회는 본격 굴 수확 시기에 앞서 국내 굴 최대 생산지인 경남과 전남을 시작으로, 수산부산물법의 제도 정착 및 재활용 유형 확대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본 설명회 개최 요청 및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첨단양식실(02-6098-0767, hjk94@fipa.or.kr)로 문의하면 된다.
고진필 어장 양식 본부장은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설명회에 많은 관계자가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특히 이번에 개정된 재활용 유형 확대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설명회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공단은 현장과의 가교역할을 통해 관련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끝.
- [240905 한국어촌어항공단 보도자료]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 하반기 본격 추진.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