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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3.07.24
- 조회수 : 815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3-44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2-791호)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24.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