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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등록 공고
- 등록일 : 2023.08.24
- 조회수 : 733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3-51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2-791호)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23.7.24부터 ’23.8.18.까지 공개모집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 8. 24.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첨부파일
- 2023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