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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제3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부 공개
  • 등록일 : 2025.04.01
  • 조회수 : 294

한국어촌어항공단, 제3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부 공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 3에 의거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어촌·어항재생 및 어촌개발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제3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명칭 : 제3기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2025. 4. 1. ~ 2027. 3. 31.)


 ○ 임무 :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시행하는 어촌·어항재생 및 어촌개발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붙임  심의위원 명부 1부.


2025. 4. 1.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첨부파일
  • (공개용) 제3기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부.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