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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5.04.30
- 조회수 : 6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ㅇ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 기간 : '25. 5. 1. ~ 7. 31.(3개월)
- 대상
①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②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 방문
첨부파일
- 관행적 부패행위,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