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6차, 정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 다 음 -
구분
내 용
보고안건 1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진행사항
보고안건 2호
-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안건 3호
- 제2차 안전근로협의체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보고안건 4호
- '25년 상반기 안전경영위원회 검토사항
의결안건 1호
- 안전관리 등급심사 지적사항 및 개선계획 - 원안가결
의결안건 2호
- KOSHA-MS 개정사항 및 연장심사 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