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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안전점검

  •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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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항 안전점검
  • 사업소개

사업목적

  • 국가어항 기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 유지 및 재해예방 도모
  • 어항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노후시설 또는 취약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 및 보강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재해예방정비 체제 확립

사업개요

사업개요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사업부서
  • 어항안전팀
법적근거
  • 어촌어항법 제24조 제4항, 제56조제3항
  • 동법 시행령 제44조

사업내용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11개소)
    국가어항 안전점검
    정기점검 115개항(991개소), 정밀점검 28개항(229개소)
  •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추진 지원(2개소)
    지방어항 안전점검
    정기점검 76개항(31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