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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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국가어항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시설물 내구연한 증대
- 태·폭풍 등에 의한 시설물 재해예방 강화
- 지역어민의 민원해결 및 어항이용의 안전과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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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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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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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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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기본시설물 유지보수
- 외곽시설 :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도제, 호안, 돌제
- 계류시설 : 물양장, 안벽, 선양장, 선착장, 부잔교, 도선장, 선류장, 부두
- 기타시설 : 도로, 준설, 기타
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 안전시설 : 안전난간, 조명시설, 차막이, 안전표지판, 구난시설
- 부대시설 : 방충재, 모서리보호공, 계선주, 우수관 덮개
- 기타시설 : 부잔교(도교, 함선, 앵커), 영상감시시스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