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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어장 재생

  • 사업안내
  • 어장양식본부
  • 청정어장 재생
  • 사업소개

사업명

  • 청정어장 재생사업

사업목적

  • 과밀 노후화된 어장 및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오염퇴적물 제거 등 어장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사업개요

사업개요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법적근거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 및 제25조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
  • 「어장관리법」 제25조
담당부서
  • 관리총괄 : 어장환경실
  • 서해권역 : 서해수산사업실
  • 서남해권역 : 서남해지사 수산사업팀
  • 동남해권역 : 동남해지사 수산사업팀
사업기간
  • 각 사업별 2년간

사업내용

어장환경개선
  • 오염퇴적물 인양, 객토, 황토살포 및 바닥고르기, 저질경운, 해상운반, 육상하역, 어장 시설물의 이전‧철거 및 기타 환경개선사업
어장사용관리
  • 어장재조정을 통해 과밀‧노후화된 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어장생산량 극대화를 위한 적정한 시설량 구축
  • 양식어업 소요내역 중 어장 재배치, 종자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가소득 향상 도모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업대상해역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어장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정보 확보
사업 진단 및 효과측정
  • 청정어장 재생사업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업효과를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