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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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체계
추진체계

- 01.사업성 검토 및 사업신청
-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 (주민, 시, 군)
- 사업추진조직, 읍면(권역) 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02.사업성 검토 (1차)
- 사업성 1차 검토 (도)
- 03.사업성 검토 (2차)
- 사업성 2차 검토 (해수부)
- 04.신규사업반영
- 신규사업반영
- 예산신청 (시,군 → 도 → 해수부)
- 05.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 시,군 ↔ 도 ↔ 해수부
※ [시,군] 와 [도] 보고 시 승인 후 보고
※ [도]와 [해수부] 계획 수립간 필요시 협의
- 06.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시,군 ↔ 도 ↔ 해수부
※ [시,군] 와 [도] 보고 시 승인 후 보고
※ [도]와 [해수부] 계획 수립간 필요시 협의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 07.사업성 검토 (2차)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 08.신규사업반영
- 준공검사 및 정산보고
- 주민 및 지자체 사후관리
- 해수부 주관 이행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