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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윤리 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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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은 수산·어촌분야의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법과 윤리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부패방지와 규범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준법윤리경영을 선포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FIPA 준법윤리 경영방침
  • 1

    법규 및 규범준수 의무 이행
    공단은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률, 규정, 국제협약, 내부규정, 계약상 의무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규범준수 의무가 조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2

    부패행위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외부강의 등 위반, 횡령․배임, 이해충돌 기준 위반 등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

  • 3

    준법윤리 및 부패방지 문화 확산
    정기적인 교육, 인식제고, 서약, 의사소통 및 경영진의 솔선수범을 통해 청렴하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4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조달, 계약, 인사, 예산, 회계, 사업관리 및 고객서비스 등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며,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 5

    준법윤리 위험성 및 부패위험성 관리
    위험성 평가, 실사, 권한분리, 승인통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통해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 6

    기후변화 및 ESG 관련 규범준수 고려
    기후변화, 환경보호, 인권, 안전보건 및 ESG 관련 법적·사회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규범준수 의무를 경영활동에 반영한다.

  • 7

    우려사항 신고․보호 및 보복금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는 부패 또는 미준수 우려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복을 금지한다.

  • 8

    준법윤리책임관 지정 및 운영
    독립된 권한을 갖는 준법윤리책임관을 지정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준법 문화를 확산한다.

공단은 본 방침을 모든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본 방침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방치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