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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지원(6차산업화)

  • 사업안내
  • 어촌해양본부
  • 어촌특화발전지원(6차산업화)
  • 사업소개

사업목적

어촌인구 감소‧고령화와 어업 중심 단일 경제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전담지원 기능을 수행하여 어업외 소득증대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사업개요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법적근거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8조의 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사업부서
  •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2016~ )
  •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2018~ )
  •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2018~ )
  •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2020~ )
  • 어촌개발지원단(2018~)
  •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10개의 어촌특화지원센터 중 공단에서 4개소 운영 중

사업내용

  • 창업 및 컨설팅
    • 어촌의 경영·기술, 창업 등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특화어촌을 위한 컨설팅 사업 지원
    • 어촌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완료지구 시설 운영 컨설팅
    • 어촌 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 완료지구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
  • 육성 및 지원
    •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체계 구축 지원
    •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홍보·마케팅 지원
    • 어촌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학·연 연계 지원
    • 국내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 어촌의 특화자원을 발굴하고 각 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상품·서비스 개발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 특화사업 추진관리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지원(특화어촌에 대한 분기별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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