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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관광 활성화

  • 사업안내
  • 어촌해양본부
  • 어촌관광 활성화
  • 사업소개

사업목적

  • 어촌의 자연경관·생태·특산물·고유풍속 등의 개발·홍보, 도시민의 어촌문화 체험, 도시·어촌 간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하여 어촌 고유 특색을 살린 관광·휴양자원의 개발 등
  • 어촌의 관광자원 개발, 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개요

사업개요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법적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제49조의3(어촌‧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제58조(공단의 사업)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0조의3
    * 위탁근거 : 어촌‧어항법 제5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사업부서
  • 어촌해양본부 어촌진흥실

사업내용

어촌관광 품질개선 실태조사,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관리,
컨설팅, 역량강화, 시설개선 등
관광자원 및 콘텐츠 다양화 체험·음식·숙박·문화 관광상품 개발,
도시-어촌 교류 촉진,
민간기업 협업·투자 촉진
홍보 및 성과확산 바다여행 누리집, 방송·언론매체 홍보,
온라인 SNS채널 운영, 관광책자 발간,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