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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촉진

  • 사업안내
  • 어촌해양본부
  • 귀어귀촌 촉진
  • 사업소개

사업목적

  • 귀어·귀촌인들에게 필요한 귀어 관련 상담, 홍보, 박람회, 교육,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귀어·귀촌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사업개요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법적근거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사업부서
  • 어촌해양본부 귀어귀촌종합센터

사업내용

  • STEP 1 관심단계 (상담안내, 홍보·플랫폼)
    • 전화, 대면, 온라인 상담 및 수산관련 박람회, 행사 등에서 이동상담 운영
    • 귀어귀촌 어촌관광 한마당 운영
    •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귀어귀촌 크리에이터, 언론 매체, sns, 인쇄물 배포 등을 통한 귀어귀촌 홍보 실시
  • STEP 2 준비단계 (교육)
    • 연중 상시 온라인 교육 제공,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업인 대상 이론 교육 실시
    • 직장인 주말 귀어탐색 과정, 일자리 지원기관 협업 교육 등 진행
  • STEP 3 정착단계 (어촌정착컨설팅, 홍보-판로지원)
    • 귀어귀촌(희망)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1:1 전문 어촌정착상담사 제도 운영
    • 귀어귀촌인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해 유통채널 입점 등 민간협업 판로개척 및 사업 다각화 지원
  • STEP 4 환류단계 (성과공유 확산, 조사 연구)
    • 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및 우수사례 발굴
    • 귀어귀촌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실시
    •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안내 등 어촌정착 지원
    • 귀어업인 등 해외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