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산업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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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낚시전문교육 시행을 통해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 종사자,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및 선원에게 안전관리 및 수산자원보호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를 보호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낚시 관련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낚시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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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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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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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낚시전문교육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교육일정, 교육장소 등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4시간 교육 실시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낚시어선업 최초 진입자 및 안전사고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 관련 정책과 법령, 안전사고예방 및 대처법 등 실습이 포함된 21시간 교육을 미리 듣도록 하여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 관련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제1항 및 제2항
낚시정보종합포털 운영
낚시 누리 바로가기
- 낚시초보자부터 고수를 아우르는 낚시 활동을 위한 관련 종합 정보 제공*
- 낚시전문교육 관련 표준·현행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활용에 따른 업무효율성 및 국민편의 증대
- 낚시 관련 사업의 전략적 홍보지원 및 업무지원 시스템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