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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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성계획
구분 | 유형 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 유형 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 유형 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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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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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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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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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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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 군 · 구
- 어촌어항재생사업 신청서 작성 [시 · 군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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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대상지 선정 중앙 심의
-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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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규 사업 반영
- 신규사업 예상반영 [해부수↔기재부협희↔국회 예산확정]
- 예산 신청 [시 · 군 · 구 → 시 · 도 →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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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업 대상자 사업계획(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 시 · 군 · 구/관련기관 부서 협의
- 사업계획(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 군 · 구 와 시 · 도 협의 시 · 도 와 해수부 승인(협의) 해수부가 시 · 도 에 통보 시 · 도가 시 · 군 · 구에 통보
- [해수부] 대상지 총사업비 확정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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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업 시행 (공사)
- 추진사항 점검 [시 · 군 · 구 ↔ 지역협의체 · 지역주민]
- [해수부]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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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완료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 사업완료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 · 군 · 구(검사) → 시 · 도(보고) → 해수부]
-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사후관리
- [해수부] 집행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