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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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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계획 · 체계

추진계획

  • (1월~2월) 기본계획수립(해수부)
  • (2월) 사업대행계약 체결,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신청(해수부↔공단),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해수부)
  • (3월) 관리정책 업무협의회 개최(해수부 외 관계기관),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결정(해수부, 공단 및 관계기관)
  • (3월~4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공단)
  • (5월) 설계결과 보고(공단)
  • (6월~11월) 유실·침적어구 수거·처리 및 교육·홍보 실시(공단)
  • (12월~익년 1월)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공단)
  • (익년 1월) 사업결과 검토 및 승인(해수부)

추진체계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크게보기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기본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자치단체, 어업인 관련 단체 수요조사 결과 등 의견 수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 연근해 주요 어장 현황 및 유실·침적어구 조사
  • 기 수행사업 현황조사
연근해 유실·침적어구 분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 유실·침적어구 다량 발생해역 파악
  • 유실·침적어구 분포도 작성결과 활용
사업대상지 및 우선순위 결정(해양수산부,사업시행주체 관련 기관 전문가 등)
  • 사업대상지 선정 협의회 개최를 통한 대상지 결정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사업,해양폐기물 점화사업 대상지 중복방지
  •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보고(대상지 선정결과 포함)
세부추진계획 보고 및 기본 조·사실설계(사업시행주체)
  • 당해연도 사업해역에 대한 실시설계 시행 *시방서 등 실시설계서 작성
용역발주 및 사업자 선정(사업시행주체)
  • 용역발주(조달청),경쟁입찰
  • 분포도 현행화 기초자료 표본조사 사업자 선정
  • 유실·침적어구 수거처리 사업자 선정
  • 교육·홍보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사업자 선정
감독 및 현장관리(사업시행주체)
  • 현장점검 실시
  • 교육·홍보 추진현황 점검
  •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
  • 사업진행 현황 보고
  • 기성 및 준공검사 결과통지
  • 폐기물 처리기록(Albaro시스템)
유실·침적어구 수거 사업 및 교육·홍보 시행(사업자)
  • 현장작업 시행(폐기물 수거선)
  • 작업일지 작성
  • 정기적인 공정보고 실시
  • 사업 기성 및 준공검사 요청
  • 교육·홍보 추진
환류활동(사업자)
  • 권역별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
  • 분포도 현행화 자료 및 현안사항 종합 수렴하여 현행화 추진
준공공사 및 대가 지급(사업시행주체)
  • 각 용역업체 준공검사 실시
  • 검사결과에 따라 용역 대가 지급
최종 결과 및 정산 보고(사업시행주체)
  • 당해연도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