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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장 개선

  • 사업안내
  • 어장양식본부
  • 연근해어장 개선
  • 사업소개

사업목적

  •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에 유실·침적된 어구 수거를 통한 수산자원 생산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사업개요

사업개요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사업기간
  • 매년 1월 ~ 12월
사업부서
  • 관리총괄 : 어장환경실
  • 서해권역 : 서해수산사업실
  • 서남해권역 : 서남해지사 수산사업팀
  • 동남해권역 : 동남해지사 수산사업팀
법적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사업내용

유실·침적어구 등 침적폐기물의 수거·처리
  • 사업대상지 선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지 중복여부에 대한 교차검토 후 사업대상지 및 우선순위 결정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 차년도 상반기 수거 필요지역 사전 조사·설계 추진
  • 유실·침적어구 수거·처리작업
연안어장 생산성 개선 등 수산자원관리 교육·홍보
  • 수산자원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민간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 자발적 참여 유도
사업 만족도 조사
  • 사업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만족도 분석 및 개선·발전방안 도출